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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본측량 지도를 만들 때만 정부의 심사를 받지만, 공공측량 지도는 심사 규정이 없어 보안이나 장애인 배려 의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공측량 성과를 활용한 지도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간행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 공공측량 성과를 활용한 지도의 간행 심사 의무화
  • 보안 사항 표시 금지 및 시각장애인 배려 의무 확인
  • 심사 미이행 시 지도 판매 및 배포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무,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대해서만 간행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해서는 간행심사 규정이 없어 각종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 등에 대하여도 보안사항 표시 금지 및 시각장애인 배려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ㆍ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10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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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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