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 보증 제도는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시 낙찰가가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주택이 생기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어 임차인의 재산을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기준 비율 조정
- 주택가격 대비 보증 대상 금액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
- 보증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임차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민간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 가입하게 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일부 금액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일부 보증 제도는 전세보증금 금액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해당 주택의 낙찰가격이 60% 이상이면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음. 하지만 다세대 및 다가구,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의 경우 경매 시 낙찰가율이 60% 미만인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임대보증금 일부 보증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전세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의 합에서 주택가격의 60% 금액을 제외하는 금액’이라는 일부 보증 금액의 기준 중에서 주택가격의 60%를 50%로 조정함으로써, 일부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되는 보증금액을 상향하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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