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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차를 사들일 때 세금을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의 대상을 중고 휴대전화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중고 휴대전화 안심거래 사업자가 단말기를 매입할 때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고 휴대전화 안심거래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신설
  • 중고 이동통신 단말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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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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