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인력만으로는 예산과 결산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 소속으로 예산과 결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시·도의회 소속 예산정책처 설치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결산 연구·분석·평가 기능 수행
-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ㆍ도의회에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소속으로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