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도에서 시범 운영했던 '마을주민보호구간' 제도를 지방도 등 지자체 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도로관리청이 마을 인근 도로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법적 근거 마련
- 지방도 등 지자체 소관 도로까지 적용 범위 확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설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 한편, 이와 관련한 시범 사업 분석 결과,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1% 감소하는 등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동 사업을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9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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