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매기는 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만 지정하면 되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자격을 갖춘 전담 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전담 인력에게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등급 분류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격 있는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한 등급 분류 전문성 강화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전담 인력 대상 교육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업무는 등급분류책임자가 아닌 전담인력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러한 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없어 등급분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책임자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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