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청소년증을 도입하여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증이 진짜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모바일 청소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청소년증 진위 확인 체계 구축
- 모바일 청소년증 부정 사용 및 복제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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