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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신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해 무조건 형사처벌하던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고 없이 시설을 먼저 사용한 경우 바로 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바뀝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신고 없이 준공 전 시설 사용 시 즉시 처벌 대신 시정명령 우선 시행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하도록 처벌 기준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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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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