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현재는 욕설이나 협박이 담긴 민원이라도 무조건 조사해야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징계 위기에 처하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을 처리하다가 징계 위기에 처한 담당자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감경이나 면제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에 대한 조사 거부 근거 마련
- 악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징계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 의견 제시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신속ㆍ공정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원회에 이송한 기관에서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부재함. 이로 인해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가 불필요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욕설ㆍ협박ㆍ모욕ㆍ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3호, 제43조제6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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