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을 뽑을 때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련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 디지털 분야 전문가 추가
-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 임명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국무총리, 국회 교섭단체 등이 제청 또는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 발전 가속화에 대응하여 예방적 점검 기능 및 조사 역량 강화, 조사ㆍ처분 제도 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