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법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장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건을 무선 마이크나 확성기 등 사전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구체화합니다. 또한,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러한 장치의 철거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을 무선 마이크 등 음향장치로 명확히 규정
- 의장 및 위원장의 음향장치 철거 및 사용 중지 명령권 명시
- 명령 불이행 시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8조제2항 및 제155조제1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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