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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신기술 인증 표시를 잘못 사용했을 때 부과하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신기술 인증 표시 위반 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삭제 및 제2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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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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