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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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일반적인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을 위한 의료 접근성 향상과 진료 편의 제공 활동을 새롭게 추가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 접근성 및 진료 편의 증진 항목 신설
- 장애인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 개선 및 편의 제공 유도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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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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