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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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6.10.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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