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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정할 때 의사 인력의 수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의사 인력의 지역별 배치 현황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더 정확하게 찾아내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 활용 근거 마련
  • 지역별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의 객관적 파악
  • 의료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정밀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인구 분포,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수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지정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 시 실제 의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교하게 파악하여 해당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고 지원이 가장 절실한 지역을 선별하여 의료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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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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