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독사 위험자를 확인하는 방식과 횟수가 달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에게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 정책이 전국에서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독사 위험자 대상 월 1회 이상 정기 안부 확인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별 관리 서비스의 편차 해소 및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ㆍ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고독사 예방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