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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에 대한 초기 판단이 행정적 기준에 의존해 전문적인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수용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전문의의 진료 소견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하며, 관련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진료 의무화
  • 교정시설 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 전문의 진료 소견 통지 및 조치 결과 기록 의무화
  • 정신건강 관리 현황의 정기적인 국회 보고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교정시설 내 행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자해ㆍ자살 위험이나 환각ㆍ망상 등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 전문적 진단 없이 징벌절차가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 등 교정시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 활용 필요성이 크지만, 형집행 절차와 연계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ㆍ자살 위험 등이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문의가 진료소견 및 후속 조치를 소장에게 통지ㆍ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이 이와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 사유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며, 비대면진료 및 진료소견 관련 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정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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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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