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0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전문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그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부동산 관련 조사 권한을 하나로 모아, 부동산 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따른 소속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 체계 마련
-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의 교차 검증을 통한 단속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가 만연해 있음. 이러한 기만적 행위들은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국가 전체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 그러나 현행 부동산 관리체계는 조사권과 정보가 여러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어,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금융, 조세, 행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별로 가용한 정보와 권한이 상이하여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수사의 중복이나 공백이 반복되는 실정.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계약ㆍ과세ㆍ등기ㆍ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사ㆍ단속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안 제7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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