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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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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도시숲의 범위를 넓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해안이나 수변 지역, 건물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도시숲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국유재산 무상 사용과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근거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해안·수변 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 신설
  • 도시숲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도시숲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인공구조물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숲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국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우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맞춤형 도시숲 확충과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안ㆍ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1조의2,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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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