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등 중대 범죄에만 수사 협조 시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범죄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자도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자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 마련
-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을 위한 수사 협조 유도
-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수하거나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단속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형벌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관련자의 자발적 신고 및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8조의2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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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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