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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외국어 교육을 주로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시설은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시설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외국어 교육 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제한 예외 규정 신설
  • 이주배경학생 대상 시설의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마련
  • 이주배경학생 교육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이 일괄 적용되며 급식비ㆍ운영비 등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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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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