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물건으로 분류되는 동물을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민법 제98조의2 신설을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명시
- 동물을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법적 정의
- 생명 존중 및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하여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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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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