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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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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물건으로 분류되는 동물을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민법 제98조의2 신설을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명시
  • 동물을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법적 정의
  • 생명 존중 및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하여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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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