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3
현재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 글자체 등만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건축물이나 실내장식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장 디자인을 도용당했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디자인 정의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디자인권 보호 대상 확대
-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디자인 실시 행위에 포함
- 통일성을 갖춘 실내장식 디자인의 등록 근거 마련
- 디자인 등록 거절 및 직권 재심사 대상에 실내장식 추가
제안이유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프랜차이즈 매장 등을 운영할 때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은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매장 등의 건축물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가치를 담아내고 영업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의 보호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음. 그러나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像ㆍ도형 및 기호 등)으로 한정돼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건축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권리자가 모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가목). 다.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실내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제42조의2 신설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62조 및 제66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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