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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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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연령대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통합 검진 체계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6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현재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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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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