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변경 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가 용량이나 품질을 바꿀 때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변경 전후 정보를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제품 용량이나 품질 변경 시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 변경 전후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기재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되고 있음. 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표시의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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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 2024.07.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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