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신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