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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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신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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