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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지을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훼손된 땅의 지하에 시설을 짓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 부담금을 낮춰 공공시설 설치를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필수 공공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 시 부담금 부과율 하향 조정
  • 훼손 부지 지하 시설 설치 및 지상 공원 복원 시 혜택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공공시설 설치 용이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부과됨. 그런데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과중한 부담금이 부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필수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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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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