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통계에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고 알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이 주기적으로 오류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오류를 제때 수정하거나 알리지 않는 기관에 대해 통계청장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조치 계획을 세우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 통계작성기관의 주기적인 통계 오류 점검 의무화
- 오류 수정 및 공표 미이행 시 통계청장의 시정 요구 권한 신설
- 통계 오류 발생 시 조치 계획 수립 요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고 공표하는 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계작성기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오류를 점검하도록 하고, 오류의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발견한 오류를 지체 없이 수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7호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