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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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핵심 광물을 다시 추출해 활용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새로 추가합니다.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
-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자립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기차ㆍ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 공급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시장규모가 2050년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구조 탈피와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이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분양의 자립화와 순환경제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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