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릴 때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경찰청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동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된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면허 확인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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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5.06.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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