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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인가구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인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1인가구 복지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1인가구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및 청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대책 수립,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상 맞춤형 복지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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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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