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짧게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월급 기준으로 바꾸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최근 3개월이 아닌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삼아 급여 산정 방식을 더 안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월 보수 기준으로 변경
- 초단시간 근로자 및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이직 전 1년간의 보수총액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등은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음. 특히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일자리나 저소득ㆍ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구직급여 기준은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어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임금 변동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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