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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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인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조직을 확대합니다.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통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맞춰 위원장 체계를 변경하고 위원 구성도 총 35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 국가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
-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을 35명으로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이에 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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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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