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이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합니다. 위원회 규모를 35명으로 늘리고 민간 공동위원장을 두며, 통계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
- 위원회 구성을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
- 통계와 공공·민간 데이터 간 연계 및 협력 사항 심의·의결 기능 신설
제안이유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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