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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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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사립대학의 재산을 지역사회에 더 유용하게 쓰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직접 인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대학 인수 및 운영 근거 마련
  •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의료법인 등 추가
  •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한 잔여재산의 공익적 활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폐지는 지역의 고등교육기반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시설인 의료 및 보건기관 등 지역사회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ㆍ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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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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