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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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게임과 음악 콘텐츠 제작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영상 콘텐츠에 한정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게임 및 음악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제작 및 투자 환경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게임과 음악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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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 2026.06.1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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