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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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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1개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공무원처럼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육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단위를 1개월에서 1일로 변경
  • 근로자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육아 시간 활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육아시간 활용이 가능함. 이에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3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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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