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더라도 국적 취득 절차 중인 아동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면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근거 마련
- 국적 취득 전인 아동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차별 해소
-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그런데 혼인 중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반면,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모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유아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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