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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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은 취업 준비나 이직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업 및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거나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청년의 취업 및 재취업 전환기 소득 안정 지원 근거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특별지원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인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및 제2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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