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2.26
현재 농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4가지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혜택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기한 5년 연장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특례를 두어 이들이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어업인의 영업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농환경의 개선 미비로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의2).
- 01●INTRO발의2024.1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304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2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0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4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3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