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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5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으로 인해 시험을 보기 어려운 여성의 경우, 자녀 1명당 1년씩 응시 제한 기간에서 제외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병역 의무 이행 시 응시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예외를 두려는 취지입니다.

  •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기간 예외 사유에 출산 추가
  • 자녀 1명당 1년의 응시 기간 산입 제외 인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이 출산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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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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