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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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어선원보험 업무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때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떼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어선원의 서류 제출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험 업무를 더 원활하게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진료기록 요청 권한 명시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제공 근거 마련
- 어선원의 서류 발급 및 제출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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