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인증서를 허위로 발급해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지정을 받는 것을 막을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인증서를 허위 발급한 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지정 취소된 기관의 2년 내 재지정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한 제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로 인증서를 허위발급하는 등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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