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5
이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참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등의 금지 행위를 할 경우 면직이나 해촉을 건의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위원이 허가 없이 교육 관련 업무를 겸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 가입자의 위원 임명 제한
- 정치 활동 등 금지 행위 위반 시 위원 면직 및 해촉 건의 근거 마련
- 허가 없는 교육 관련 비영리 업무 겸직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참여하거나 그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는 위원 자격의 적격성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 또는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영리뿐만 아니라 임명권자 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교육 관련 업무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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