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서울에 있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 행정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기관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 대법원 및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규정
-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지역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사법 기관 분산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사법기관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법조카르텔’ 완화에 기여하며,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전국적 사법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음. 이에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합리적인 기관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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