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이 법안은 광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가 먼저 비용을 들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을 책임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광산 피해가 우려될 때 책임자에게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부실시공이나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기술인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부담금 납부 기한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 국가의 광해방지사업 우선 시행 및 비용 구상 근거 마련
- 광해 예방 조치 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 신설
- 광해방지사업자 및 기술인에 대한 부실 관리 체계 도입
- 광해방지 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광해방지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등에서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광해방지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입 비용을 구상ㆍ환수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비용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예방조치의 신속성 및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부실시공ㆍ안전관리 소홀ㆍ불법 하도급 등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억제ㆍ관리할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부실 측정ㆍ벌점 부과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를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ㆍ제10조의2ㆍ제15조의2ㆍ제24조제6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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