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수 인원에 의한 간접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체육인의 의견 반영이 어렵고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단체 회장을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뽑도록 하고, 선거 관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을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변경
-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 보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선거 관리 위탁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각 체육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상당수의 경기단체의 회장이 소수의 대의원이나 한정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현장 체육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 결과 특정인의 장기집권과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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