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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한 시기를 기존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더 미루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해외 거래 정보를 얻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주식 투자자와의 세금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준비를 더 철저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
  • 과세 기반 시설 및 국제적 정보 교환 체계 정비 기간 확보
  • 가상자산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 간의 조세 형평성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시행시기는 이후 세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ㆍ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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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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