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관리하는 협의회는 수입차 관련 기준이 부족해 수리비 갈등과 보험료 상승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차 정비요금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 별도 구성 근거 신설
- 수입차 적정 정비요금 기준 마련
-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정비요금 갈등 해소 및 보험료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ㆍ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보험업계ㆍ정비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자동차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국내 점유율이 상당 수준 증가하였음에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과도한 수리비로 인한 갈등 및 보험료 상승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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