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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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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헌법 질서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의 표결을 막기 위해 고의로 본회의에 불참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목적으로 표결에 불참할 경우, 해당 의원을 반드시 제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헌법 질서 관련 안건의 고의적 표결 불참을 징계 사유로 명시
  • 해당 사유로 징계 시 반드시 제명 처분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여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고의적 표결 불참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임. 특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임. 이에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이 경우 반드시 제명 처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5조제17호 및 제16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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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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